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일 뿐 C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명의 신탁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 데 C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인감도 장을 훔쳐 내 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하여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무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C, G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에 기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 미진에 기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C 이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권자인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