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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근 매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F(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밀양시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아 너는 사기친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이냉국이 담긴 그릇과 된장이 담긴 그릇 및 오이 등 안주가 담긴 그릇을 차례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맞다, 너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매점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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