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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57세) 등은 2013. 7. 19. 20: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근 매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은 서로 밀양시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아 너는 사기친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이냉국이 담긴 그릇과 된장이 담긴 그릇 및 오이 등 안주가 담긴 그릇을 차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맞다, 너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매점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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