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835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주장과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2. 3.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2. 4. 6.부터 2014.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대상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1회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8.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11.경 해지에 의하여 또는 2016. 4. 5. 갱신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