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7가단20221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