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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394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중 1층 71.60㎡를,

나. 피고 D, E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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