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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2.01 2012구합32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친 B으로부터 1995. 9. 27. 828,439,621원, 1995. 10. 27. 157,000,834원, 1996. 4. 27. 655,255,912원 상당의 국민은행 무기명채권을 각 증여(이하 증여연도별로 ’1995년 증여‘, ’1996년 증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8.부터 2011. 8. 5.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1996년 증여액 655,255,912원에 1995년 증여액 985,440,455원(= 828,439,621원 157,000,834원)을 합산한 1,640,696,367원에 대한 증여세 779,800,587원을 과세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위 합산액에 대한 1996년 증여세 779,800,5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2.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5년 증여분을 1996년 증여분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증여세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차증여시 가산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개정된 증여세법 부칙에 의하여 위 규정은 위 법의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증여세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단서규정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개정 전 증여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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