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8노4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 10, 11, 12의 각 변호 사법위반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 10, 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난민 신청자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이 부분 각 변호 사법위반의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난민 신청자들 로부터 난민 인정 신청부터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진행까지의 절차를 모두 대행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 받은 후, 제주시에 거주하는 H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H에게 소장의 양식 파일을 전송하고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②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양식 파일과 돈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1, 2, 10, 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불인 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