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이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체류기간 연 장등 불허결정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C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250만원을 받고, 2015. 3. 16. 위 사무실에서 법률 관계 문서 인 소장을 작성한 후, C과 동행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