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3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도합 3회에 걸쳐 화성시 안녕동 180-110에 있는 주식회사 두손미트에서 미국산 냉동 알목심 161.3kg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404-3에 있는 주식회사 황토포크에서 미국산 냉동 알목심 109.6kg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하여 양념소불고기로 양념조제한 후 판매함에 있어 소 양념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약 124.89kg 상당(도합 2,685,135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