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2,29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의, 2014. 8. 2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 6. 음성군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 충북 음성군 D 천 936㎡, E 천 651㎡, F 천 641㎡, G 천 744㎡, H 대 460㎡, I 전 3,629㎡, J 전 655㎡, K 전 923㎡, L 전 998㎡, M 전 886㎡, N 전 886㎡, O 임야 579㎡, P 구 1,421㎡, Q 전 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수목, 조경석, 공작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649,954,3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6,852,500원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목이 ‘천’인 부분의 실제 현황은 모두 ‘전’인바, 그 실제 현황에 따라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교표준지 선정 내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역시 지장물의 종류와 수량이 누락되고 가격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