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2 2015가단35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2,4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1, 2의 각 기재,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전 2,469㎡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