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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5나2061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6. 30. 대구 달서구 장기로 189 일대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주택(그 후 신축된 주택의 명칭은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3. 4. 2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 방식을 지분제(대물변제방식)로, 사업발주 방식을 설계와 시공 일괄발주(다만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사가 각각 계약을 체결함)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2003. 6. 11. 위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그 후 2003. 6. 30. 설립된 원고는 도급인으로서, 피고들은 시공사로서 2003. 12. 7. 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하 ‘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업무를 위탁하였다.

3) 원고는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건축사사무소 뿌리건축으로부터 받은 설계도서(이하 ‘최초 사업승인도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 2004. 11. 17.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05. 5.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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