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87 (2019.09.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거나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관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매설 또는 신축한 장소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8. OOO 외 1필지 토지에 가스공급관리시설 55㎡(신호B/V, 부속토지 983.6㎡의 지목변경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속설비”라 한다)와 처분청 관내에 가스공급관 14,285.4m(산업단지 내 매설분 포함, 이하 “이 건 가스관”이라 하고, 이 건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가스관 등”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신축 또는 매설)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가스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8.11.16. 이 건 가스관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이 건 부속설비 및 이 건 가스관 중 5,867m(이하 “쟁점가스관”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8항 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5.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2.12.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중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이 건 부속설비 및 쟁점가스관’(이하 “쟁점가스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감면)청구는 거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 결정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건 부속설비 및 이 건 가스관을 신설하였고, OOO는 이 건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에 신축되거나 매설된 쟁점가스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단지 에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 업체에게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쟁점가스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3.2.21. 및 2013.2.26. 이 건 부속설비가 소재하는 OOO 외 1필지 토지 983.6㎡를 취득할 때,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위 토지에 신축한 이 건 부속설비 및 쟁점가스관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수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가스관 등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천연가스를 OOO의 저장기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주된 배관(쟁점가스관)이거나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지․관리시설(이 건 부속설비)일 뿐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에게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는 가스공급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가스관 등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거나 매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통보를 하고,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7731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 건 부속설비가 소재한 토지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가스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단지 내에 매설된 가스관 및 그 부속설비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 공급사업은 청구법인이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소매업자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정과 산업체 등(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나) 이 건 가스관 등은 가스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가스소매업자인 도시가스회사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로, 주 배관은 천연가스를 청구법인의 생산기지에서 도시가스회사의 저장시설까지 공급하는 가스관을 말하고, 관리소는 배관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압력으로 낮추는 OOO, 긴급 상황 발생 시 배관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시설인 블록밸브실(B/V, 이 건 부속설비)로 구분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가스관 등의 매설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10.15.부터 2016.3.23까지 총 연장 18,250m의 가스관을 매설하고, 2개의 공급관리소OOO를 설치하였으며, 가스관 중 처분청 관내에 매설된 가스관은 14,285.4m(이 건 가스관)이고, 쟁점가스관은 OOO에 매설된 5,867m(이 건 가스관의 41.07%)로서, 그 취득물건 별, 소재지 별 취득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대상 물건 별 취득가격 등
(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따라 이 건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을 OOO원(<표3>의 합계)으로 확정하였는바, 쟁점가스관 등의 취득가격이 OOO원(이 건 부속설비 및 지목변경 OOO원, 쟁점가스관 OOO원)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 제4항, 제8항 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제4조의2에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는 제외)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및 제38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이란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관시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14.9.19. 선고 2014누4499 판결(2015.2.12.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로 확정된 것)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OOO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거나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관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매설 또는 신축한 장소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건축물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 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7)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5.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법 제78조 제4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한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