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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9 2019고합11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칼자루분리)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 사이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2000. 6. 2.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후 2014. 8. 13. 정신장애 3급으로 조정된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조현병의 만성화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부모님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이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입원을 시키고 약을 복용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8. 21.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남, 당시 61세)가 고추 자루가 무거워 같이 옮기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들이 E 쏘렌토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C(여, 64세)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뛰어 나가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두른 다음, 대문을 닫고 자신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B(남, 64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위 부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방어 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을 손으로 막아 위 부엌칼이 부러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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