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44』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동촌지구대 방면에서 동촌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화물차 앞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위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2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중중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83』 피고인은 2014. 12. 4. 12:40경 대구 북구 복현로에 있는 명문세가 1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93에 있는 티월드 휴대폰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15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