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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7: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 방조제로 잠수교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농협 주유소 쪽에서 보령 화력 쪽으로 시속 약 50km에서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던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방향에 있던 보호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 앞을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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