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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북부 등기소 198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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