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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059』 피고인은 2016. 7. 31. 20:3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와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00원 상당하는 소주 1병, 한우모듬구이 2세트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18』 피고인은 2016. 3. 1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F(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05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2016고단5818』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사기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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