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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476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964,655,99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같은 날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9.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유치권신고 (1) 피고는 2014. 1. 8. ‘2011. 7. 5.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연천군 E 소재 번지점프대 및 캠핑장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964,655,990원에 도급받고, 2012. 7.경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67,783,2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67,783,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05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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