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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7가단5439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8. 25. D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피고 운영 주유소 내 설치된 자동 세 차기 앞 진입로에서 기어를 중립 (N )에 놓지 않은 채 세차기에 진입하여 자동 세 차기( 이하 ‘ 이 사건 세 차기 ’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세 차기 중 브러쉬가 파손되었고, 위 브러쉬 수리비는 3,490,000원이며, 피고 측 과실은 3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3,490,000원의 70% 인 2,44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세 차기 수리비용 22,813,000원 ② 이 사건 세 차기 파손으로 인한 영업 손실 156,750,000원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세 차기 수리비용 22,813,000원 ② 세 차기 렌 탈료 상당의 손해 43,757,250원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아니한 채 세차기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C에게 적절한 안내ㆍ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은 70% 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영상,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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