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망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G로 본래 소록도에 거주하였다.
나. 그러던 중 F은 1976. 9. 4., E은 1977. 5. 19. 각 양주시 소재 H 정착촌인 ‘J(과거 I, 이하 ’J‘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E이 F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위 J에 함께 거주하였다.
다. 양주시 D 답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5. 12. 1. 접수 제67136호로 199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M의 사망 후 같은 등기소 2013. 3. 20. 접수 제22383, 22384호로 각 2012. 7.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M의 배우자 피고 B, M의 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의 지분은 654/985이었고, 피고 C의 지분은 331/954이었다. 라.
한편 F은 2007. 10. 2. 사망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K(이하 ‘K’라고만 한다), L가 F을 공동상속하였다.
E은 2011. 12. 18. 사망하여,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E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 B의 위 지분 중 일부인 194.4/985, 피고 C의 위 지분 중 일부인 129.6/985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6. 5. 접수 제48057호로 2014. 3. 7.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토지 중 100평(330㎡)에 상응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M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