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기성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4,465,398,745원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용역대금 1,193,288,000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24,169,328원(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몰취당한 계약이행보증금 1,428,484,422원 위약벌로서의 계약보증금 417,549,402원 원고의 공정부진 및 무단 인력철수에 따른 대체 투입 인건비 합계 278,135,504원)의 합계 3,317,457,328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기지급한 용역대금 1,193,288,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및 대체 투입 인건비 중 피고의 자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220,760,605원 합계 1,414,048,604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계약이행보증금 1,428,484,422원, 위약벌로서의 계약보증금 417,549,402원 및 대체 투입 인건비 중 외부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57,374,900원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이행보증금 1,428,484,422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