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식회사 B의 C 실장이다.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체크카드의 인출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은행 통장 사본
1.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체국카드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경제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