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