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 추가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부담을 명한 소송비용 이외에 당 심에서 추가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