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및 선정자 G, H, I, J, K, L은 각 117,544원, 선정자 M는 98,372원, 선정자 N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1. 충남 예산군 V 과수원 148㎡(이하 ‘V 토지’라 한다), W 전 58㎡(이하 ‘W 토지’라 한다), T 과수원 64㎡(이하 ‘T 토지’라 하고,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6. 2.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T 토지에 인접하여 충남 예산군 X 대 1639㎡ 지상에 16세대의 Y연립이 건립하여 있는데, 피고 B는 Y엽립 Z호, 피고 D은 Y연립 AA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F은 Y연립 AB호, 선정자 G는 Y연립 AC호, 선정자 I는 Y연립 AD호, 선정자 J는 Y연립 AE호, 선정자 M는 Y연립 AF호, 선정자 K는 Y연립 AG호, 선정자 N은 Y연립 AH호, 선정자 O은 Y연립 AI호, 선정자 P는 Y연립 AJ호, 선정자 L은 Y연립 AK호, 선정자 Q는 Y연립 AL호, 선정자 R은 Y연립 AM호, 선정자 S은 Y연립 AN호의 별지 2 표 해당 소유기간 동안의 각 소유자이고, 선정자 U는 1992. 8. 22. T 토지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AO 과 1731㎡에 관하여 1992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Y연립 총 16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각 91.86㎡로 모두 동일하다. 다. V 토지 및 W토지는 별지 3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연립 및 AO 토지 소유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는 Y연립의 대지로 X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T 토지가 Y연립에 접하여 있고 위 X 토지와 구별되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T 좌측으로 옆 토지인 AO 토지와 사이에 옹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T 토지를 지나 위 X 대지로 Y연립을 끼고 돌면 Y연립 소유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와 연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