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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0297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의 'B'을 'H'으로, 4면 2,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4면 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 과실비율이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교통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여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위 교통사고 당시에는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 내지 4호증),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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