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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851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6. 광명시 E에 위치한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면 부분에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광명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짐받이 부분과의 접촉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명 경찰서는 ‘ 원고차량의 우측면에 형성된 접촉 흔적에 부착된 하늘색 계통의 이물질의 성분과 피고차량의 짐받이에 실린 하늘색 계통의 적재함의 수지 및 성분이 상호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상호 접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을 토대로 피고차량이 그 적재함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광명 경찰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 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8, 9, 15호 증,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 법원 2019 가소 34047, 2019 가소 5025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이하 ‘ 별 소’ 라 한다) 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별 소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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