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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 4리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동 종 전과 관계,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및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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