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265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근무하던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비골 골절,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후각 저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① 코에 대하여 후각 상실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제6호(이하 ‘장해등급’이라고 한다)의 제12급 제7호(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② 다리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1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동통이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3. 2. 8.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15,164,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3. 5. 3.경 기각되자,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24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 2014. 12. 2.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0. 6. 원고가 우측 슬관절 장해와 후각 상실 장해 등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둘 이상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제11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