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9.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아무런 직업도 없던 C가 (주)D라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각종 서류를 만들어 C 명의로 대출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C 명의로 (주)D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예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이체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서울 관악구 F 제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실제 거래내역서 상의 국민은행 KB로고, 국민은행 보라매 지점 명판과 인영이 찍힌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어, 위 출력물 하단에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컬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보라매지점 명의의 C 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C 명의 국민은행 요구불거래 내역조회표(위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