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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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