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3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고에게 빵 제품을 납품한 사실, 2013. 9. 10. 현재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 잔액은 22,042,22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4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위 물품대금에서 하자 상당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