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1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7: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