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04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D(여, 20세)를 보고 하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