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8: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6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팔을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약 8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 범행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