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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9:23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까지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많은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8세) 의 뒤에 서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음부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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