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건설 현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