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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C 회사 D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수입비용을 절감 받을 수 있도록 통장 등을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주일 간 대여료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입출금거래 내역(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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