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3회에 걸쳐 약 12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3.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 역 부근에서 위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자가 지시한 대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직불카드를 위 주류업체 직원에게 배달시킴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A 국민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