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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6허82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01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5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2015. 11. 18.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와 같이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발명의 명칭: B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특허권자: 피고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향식 유로폼용 거푸집을 말한다.

적층장치에 적용되는 유로폼용 방향전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갑 제3호증, 청구항 1 참조), 유로폼용 방향전환장치를 유로폼이 적층되는 유로폼 적층장치와 별도로 구비하여 유로폼의 겹침 작업을 위하여 유로폼 방향을 전환할 때 유로폼 적층장치가 흔들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적층 효율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갑 제3호증, 4면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른 목적은 유로폼의 일측을 파지하는 그립수단을 구비하고, 그립수단이 유로폼의 일측을 파지한 상태에서 유로폼의 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유로폼 방향전환 시 원심력에 따른 유로폼의 정돈상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로폼의 방향전환속도를 현저하게 향상시켜, 유로폼의 적재작업속도를 현격히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갑 제3호증, 4면 참조). 주요 도면 [도 4] 유로폼용 방향전환장치의 측면도 [도 5b] 그립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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