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8나517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차용 원고는 2013. 2. 13.경부터 2016. 5. 18.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월 5~1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1)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2016. 11.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등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검사는 원고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한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58, 같은 법원 2017고단1144), 원고에 대한 사기 및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및 각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I는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206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606,410,95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원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J는 2018.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8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900,581,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원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원고와 D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14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