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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95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인천 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주안 지점(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서, 피해자 D에게 “ 마트 장사가 잘 되며 수산물 매장은 매출이 250만 원 정도 된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고 위 매출액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E에게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마트가 언제든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산물 매장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1.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황 증거로는 ① 이 사건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였고, ② 그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 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③ E로부터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④ E가 위 채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마트를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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