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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06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2. 6.경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해 목포시 H 외 8필지 17,703㎡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I 아파트 4개동 3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2. 6. 14. 분양전환시기(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 후 매각)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병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보증금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월 차임 약정 없이 임대차보증금이 각 61,420,000원으로 되었으며, 원고들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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