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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13 2019누1185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3행까지의 부분(①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인상률(C아파트 4.7%, D아파트 7.1%, E아파트 4.7%)의 평균인 5.4%를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상한인 5%(이하 ‘이 사건 인상률’이라 한다)로 인상률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원고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5조는 "원고와 임차인은,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원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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