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처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1월경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2019년 6월경과 같은 해 9월경 2차례에 걸쳐 신경외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20년 2월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저지른 협박 범행과 자녀들에 대한 학대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258쪽~268쪽)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들고 간 기름통에는 기름이 아닌 요소수가 들어 있었으므로 실제로 방화할 생각은 없었다는 등 나름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도 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과 더불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와 장인ㆍ장모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