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168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척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이유

1. 사실관계

가. D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원고 명의로 사채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5. 12. 1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64 등]. 나.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노13, 이하 D의 이 형사사건을 1심 및 항소심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2. 2.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4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거래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 2016노13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갑(이 사건의 원고)과 을(이 사건의 피고들)이 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본 토지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1) 위 토지의 소유자 을은 갑에게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한다. 2) 위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거래대금 상환기일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부득이 갑의 양해가 있을 경우 연 24%의 이자를 매월 선납하고 연장할 수 있다. 4) 위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거래대금 상환기일 초과 시 1개월의 기간동안 상환유예를 거친 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이 어려울 경우 즉시 토지소유권 이전토록 하고 갑과 을 및 D과의 제반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