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58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관련) ① 집행관이 이 사건 압류 물품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시 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달력 뒤에 붙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 서의 부착만으로 적법( 유 효) 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 가 마트 확장 공사를 할 당시 공시 서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압류 대상이 된 동산은 대부분 유통 기한이 정해진 식료품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이 발생되고, 통상 동산에 대한 압류의 경우 바로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도 이 사건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경매 절차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R 사이에 변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공무상표시 무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