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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가단4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37.25㎡을 인도하고,

나. 2018.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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